서울
아팥
정보
※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준
※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(본세의 20%)와 도시지역분(과세표준의 0.14%)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※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(본세의 20%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※ 1주택자 특례: 공시가 3억 이하 43% / 3~6억 44% / 6억 초과 45% (일반 60%)
※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제외하였고,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세금 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.
※ URL을 복사하여 가격, 1주택 특례 여부와 추가 파라미터로 원하는 메모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.(예: ?c=원하는 메모 내용)